육아휴직·유연근무 병행하면 경력단절 줄어

입력 2026. 08. 03   17:10
업데이트 2026. 08.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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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임금손실도 완화


육아휴직만 사용할 때보다 유연근무를 병행할 때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생활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 확률(회사에 남을 확률)은 미사용 여성 노동자보다 9.8%포인트 높았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1년 차부터 고용 확률이 12.6%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력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하는 여성 노동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보다 고용 확률이 2년 차는 13.4%포인트, 3년 차는 9.2%포인트, 4년 차는 6.7%포인트 높았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것은 육아휴직 후 임금손실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보다 11.4% 낮은 월급을 받았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두 집단 간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24~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경영진 의지 부족, 노무관리 부담, 직무 특성에 따른 제약 등이 꼽혔다.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대체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내부 분담으로 해결하고 있다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업무량이 감소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일부 면접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선례가 없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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