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1일부터 일반병원까지 확대

입력 2026. 08. 03   09:00
업데이트 2026. 08. 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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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들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3만9000여 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신규로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그동안 보훈병원 6곳과 전국 1025곳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등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은 치매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소지 인근의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받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치매검사비의 경우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8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 기준(치매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140% 이하 권고)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만 60세가 넘으면 치매검사비 중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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