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직접수사 폐지…보완수사 요구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의 시대를 맞았다.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수사하는 검사’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사법경찰관이 발생·인지 사건은 물론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수사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문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용학·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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