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등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찾아내 개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과의 현장 소통 과정에서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 차이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토 생산자 부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회원국에서 특정 생산자·공급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다. 국내 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의 군수품 국제 입찰이나 조달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등의 부호가 부여돼 등록 정보 불일치로 미국 시장 조달원 등록 또는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생산시설별로 나토 생산자 부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관련 전산시스템도 개선했다.
방사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조선 기자재 기업은 물론 미국과 나토 국방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전반에 조달원 등록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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