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강행·인쇄물량 축소 등 수사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 활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재석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개표 강행, 인쇄물량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 의혹을 포함한다.
또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부실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기본 90일 수사 후 필요 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대상과 규모를 협의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해, 31일 종료 예정이던 활동이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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