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사건 1심 당선 무효형 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해야

입력 2026. 07. 27   17:01
업데이트 2026. 07.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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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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