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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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에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일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한다.
동시에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한다.
특히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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