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입력 2026. 07. 27   15:25
업데이트 2026. 07.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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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필요 서류를 제시하고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된다.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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