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주말에도 드려요”

입력 2026. 07. 27   15:49
업데이트 2026. 0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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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현실 고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말에 이뤄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사업주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켰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평일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훈련 참가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 주말 훈련에도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 훈련을 하루 4시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하루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품질·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평일 집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주말 훈련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에서 훈련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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