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에는 25년
“개인 영달 위해 군 이용” 질책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다.
내란특검팀은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군을 대표하는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또한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은 상급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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