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현장 지휘관들 중징계

입력 2026. 07. 26   16:57
업데이트 2026. 07.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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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위, 2명 해임·2명 강등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5년 구형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 각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한 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각각 1계급 강등징계를 받았다.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 투입된 채상병은 안전 장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여단장과 최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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