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재판 영향…선고기일 연기
김상민 전 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토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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