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ATM 사용할 땐 비밀번호 노출 유의하세요”

입력 2026. 07. 23   17:01
업데이트 2026. 07.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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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 시 보상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 ATM에서 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를 입력해 거래할 때는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 결제, ATM 인출 분쟁의 경우 통상적으로 카드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책임(과실)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어렵다.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사설 ATM 등은 카드 복제 및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범행은 ATM에 복제기를 설치해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하거나, 불법 카메라로 ATM 키패드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 결제 때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어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 결제, 이상 거래 탐지 알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 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출국 때 해외 유심칩을 사용할 경우 국내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이 불가능해 미리 카카오톡 알림이나 카드사 앱 푸시 알림으로 변경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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