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 완화…통신망 확보 전망
대만이 스타링크 등 해외 위성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중국과의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 통신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해 공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관리법(電信管理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법적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타링크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로 해저 통신케이블이나 기존 지상 통신망이 파괴될 경우 대만군과 정부, 민간 통신망의 비상 보조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