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초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9월부터 가입 금지·기존 계정 삭제
자국 헌법위 심사·EU 규정은 과제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됐으며 유럽에서는 최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기존 계정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심사한다. 그동안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도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의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회원국인 프랑스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연령 확인 시스템도 논란이다.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곧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이어진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전면적인 15세 미만 청소년 이용 금지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전에 충분히 여론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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