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6. 07. 22   17:44
업데이트 2026. 07.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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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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