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민간주택 임대 이자 지원 확대

입력 2026. 07. 22   17:21
업데이트 2026. 07.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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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 초 관련 지침 하달
부양가족 수·주택면적 등 기준 완화
특수지 근무자 지역 관계없이 지원
“주거생활 복무여건 개선 지속 노력”

사진=국방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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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노후,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관사가 일시적으로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장교·부사관들에게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이 주거여건 향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22일 “도시가스나 상수도 인입(설치) 불가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관사에만 입주가 가능한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초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은 국방부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임대자금을 빌린 간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국방부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관사 면적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 5월 건립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사에만 입주할 수 있거나 4인 가족 이상이면서 관사 면적이 93㎡ 미만인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7월부터는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는 세대가 방 2개 이하 관사에만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기반시설이 열악한 때도 민간주택을 이용하면 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특수지 근무수당(갑·을지역) 지급지역 근무자는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근무지역 내 민간주택에 한해 임대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지역 근무자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주거 지원방식의 효과와 군인·가족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초까지는 최대 6개월의 입주 대기기간 내 빈 관사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부대 전입을 마치고도 한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의 주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를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5월부터 신청시점에 입주할 수 있는 빈 관사가 없을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비어 있는 관사가 부대 보유 관사 물량 대비 5% 이하인 때도 임대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인과 가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화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은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은 복무에 전념하고, 가족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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