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1개월 연장

입력 2026. 07. 21   17:19
업데이트 2026. 07. 21   17:43
0 댓글

국회 본회의서 법안 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학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