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
기능 분산하고 권력형 임무는 폐지
견제·균형 확보, 책임·전문성 강화
외부 공무원 감사 임명 투명성 높여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보안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오는 31일 창설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대통령령안은 28일 공포 예정이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하나로 추진됐다.
핵심은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다. 방첩업무는 국방방첩본부,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각각 맡는다.
이를 통해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집중된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먼저 방첩사에서 수행하던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업무, 방위산업 관련 정보활동과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가 신설된다.
방첩사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군사보안과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 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등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창설된다.
아울러 방첩사의 내란·외환의 죄 수사 및 군형법에 따른 반란·이적의 죄 등의 수사·예방 등의 업무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방첩기관의 권력 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정보·수사 활동 시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등을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가운데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을 포함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조아미 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