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기초연금 준다

입력 2026. 07. 20   17:21
업데이트 2026. 07.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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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대상
복지부, 연내 입법 2027년 시행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연내 입법을 완료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빈곤선 이하에 놓인 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마친 후 군인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해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참전수당 등에 의지하며 생활고를 겪는 국가유공자와 예비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노인은 무려 40만3000명에 달한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로 잡히는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조율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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