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간당 1만700원…3.7% 오른다

입력 2026. 07. 20   16:38
업데이트 2026. 07.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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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결정 
월급 환산 땐 223만6300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 12, 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인상 폭과 격차를 마지막까지 조정했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55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선 1만600원에서 상한선 1만860원으로 제안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11·12차 수정안에 이어 노사가 최종제시안으로 1만730원(근로자위원), 1만700원(사용자위원)을 제출했다. 이후 재적위원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이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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