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표준교안 제작·필수과목 지정 ‘체계적 교육’
온라인교육은 상반기에만 6만5000명 이수
전문과정 시범운영 추진 등 내실화 노력 지속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군이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시행해온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교육 내용이 군 내부에 확고히 뿌리내리며 장병들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15일 “장병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수호하는 임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체계화해 왔다”며 “올해 전반기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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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안 제작 거쳐 집중교육까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제도적 뒷받침 속에 군이 국가방위와 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5조(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등에 기반한다. 군의 본질적 가치를 확고히 한 가운데 장병들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신념화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목표다.
국방부는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선행연구를 거쳐 지난해 8월 ‘국방부 표준교안’을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연말까지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2000여 회, 학교기관에서 300여 회에 걸쳐 집중교육을 하며 군 내부에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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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부터 일선 부대까지 대상 망라
국방부는 지난해 구축한 교육체계를 토대로 올해 전반기 교육을 더욱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장병·군무원들이 헌법가치 수호 정신을 내재화하도록 했다.
군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재를 키우는 학교 교육 전 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반영해 총 1338회 교육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을 필수과목(3학점)으로 정해 1학기 교육을 마쳤다. 신병과 간부 교육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헌법과 국방관계법령’ 과목을 각각 두 시간씩 포함해 신병교육은 456회, 간부교육은 754회 했다. 군 생활 전 주기에 걸쳐 반복해서 접하도록 교육을 설계한 것이다.
전 부대는 주간정신전력교육 시 분기마다 해당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 집중정신전력교육을 활용해 격오지 순회교육, 현장 견학, 토론회, 짧은 영상(숏폼) 제작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성급 부대에서도 박세영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초빙교육이 이뤄지며 군 리더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는 일선 간부들이 관련 온라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올해 1월에는 인트라넷(M-MOOC), 4월에는 인터넷(나라배움터)에 교육과정을 개설한 결과 상반기 동안 6만5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달 9일 공포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1일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 결과 인사반영 지시’도 발령했다.
교육 전문과정 시범운영 등도 계획
국방부는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간부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한·독 국방교류 협력,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전문과정 시범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후방 각지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키고 사명감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민주강군의 조건 헌법에서 찾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군의 최고 사명이자 가치다. 글=윤병노/사진=김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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