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

입력 2026. 07. 15   17:39
업데이트 2026. 07.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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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4차례 회의 끝 결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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