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지수 32도 넘으면 야외활동 중지

입력 2026. 07. 14   16:47
업데이트 2026. 07.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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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하달
육군, 교육훈련·작전 활동 탄력 시행
해군·해병대, 실내서 소방복 착·탈의
공군, 야외훈련 시 보랭장구 의무화

올여름 역대급 불볕더위가 예고되면서 우리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장병들의 건강한 여름나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급 부대는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병들의 비전투손실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군은 온도지수가 32도 이상일 때는 야외활동을 전면 ‘중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작전, 야외 임무 수행 땐 △냉수 △냉방장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는 국방부의 선제적 폭염 대책에 맞춰 과학적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의무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 자체 ‘온열질환 예측모델’과 질병관리청의 예측정보를 매주 종합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육군은 현장지휘관의 발 빠른 지휘조치를 강조했다. 재난이 우려될 때는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휴가·외출을 조정하도록 했다. 예비군훈련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작전 활동은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무엇보다 기저질환자·과체중·훈련병·전입 신병 등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조치도 세심히 살피도록 했다. 비무장지대(DMZ) 작전 등 장시간 작전의 시행방법을 조정하고, 폭우에 따른 지뢰 유실 가능성에도 대비토록 했다.

해군·해병대는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혹서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온열손상을 원천 차단하고자 훈련환경을 개선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야외에서 진행하던 소방복 착용과 탈의 절차를 실내로 옮겨 고온 노출시간을 줄인 것. 야외 대기 의무요원들을 위한 캐노피 설치, 대형 선풍기 가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군은 국방부 지침에 더해 부대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 내고 있다. 공군 장병의 99%가 거쳐 가는 교육사령부는 온도지수에 따라 교육훈련 강도와 시간을 조정 중이다. 야외훈련 땐 아이스박스·아이스조끼 등 보랭장구와 온열손상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지참을 의무화했다. 맹수열·임채무·조수연·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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