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선박 통행료 받겠다” 트럼프의 내로남불 논란 확산

입력 2026. 07. 14   16:28
업데이트 2026. 07.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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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루비오, 국제법상 불법 지적 
이란과 해협 통제권 갈등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호르무즈는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 수로인 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실제 집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는 ‘이란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동 국가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안 되지만, 미국은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J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측근들이 그간 밝혀온 입장과도 배치된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란과 종전 MOU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제수로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도 비슷한 시기, 이란의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현행 국제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지적처럼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는 행위는 국제법의 명시적 조항이나 수백 년간 이어진 관습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섰을 때 국제법 조항과 관습법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종전 MOU가 사실상 붕괴하고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지금, 미국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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