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추징금 1396만 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조아미 기자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