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2심에서는 징역 4년
오늘 윤석열 ‘여론조사’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늘렸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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