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한 것이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위생용품 리필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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