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품원, 시험 절차·고려사항 체계화
군사용 드론 국방표준서 3종이 제정됐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6일 군사용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의 △용어 및 분류 △비행성능 시험방법 △환경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방표준서 3종이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밝혔다.
표준서에는 최대 비행시간, 최대 수평속도, 제자리비행, 자동 경로비행, 비상복귀, 장애물 감지·회피 등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 포함됐다. 고온·저온, 습도, 방수·방진, 진동, 충격, 내풍성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드론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시험 방법도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기업은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시험방법을, 획득기관과 시험기관은 성능확인 과정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표준서 제정은 다양한 임무와 운용환경을 반영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절차와 고려사항을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군사용 드론의 용어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25kg 이하 멀티콥터형 드론의 비행성능 시험 및 환경시험에 필요한 기본 원칙·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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