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회계관리 훈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포인트를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쌓은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직접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그대로 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 훈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과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포인트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사용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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