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5명 포함 내부위원과 2년 활동
일·가정 조화 근무환경 조성 방안 논의
육아휴직 사용여건 실질적 개선 공감
임신 여군 위한 출산·양육 안내서 발간
|
국방부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 제도 마련, 정책 자문·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법조계·연구기관·학계 전문가 10명(연임 5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8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군 양성평등 정책 수립·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본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파트너변호사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군인이 국가방위 임무에 전념하도록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와 각 군 부장급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여군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군 가족의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전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2025년 이후 바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 신설,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확대’ 등의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여군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연 20만 원 한도 내 지원 △다자녀 양육 군인 인사관리 우대 적용기준 완화 △임신 및 출산가구 주거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무 수행 역량을 극대화하는 강군의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방 양성평등 정책 강화의지를 강조했다. 글=윤병노/사진=한재호 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