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에 또 제동

입력 2026. 07. 01   16:52
업데이트 2026. 07. 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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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생시민권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생시민권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여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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