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조기 갱신 손실 해소
기존 유효기간 보장 추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해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하나로 국내 조달원의 품목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을 보장토록 하는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때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등록을 갱신할 경우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했다. 이에 따라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방사청은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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