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中企 방산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참여비용 일부보상 근거 마련
이달 중 공포…내년 1분기 시행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일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했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을 판정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어도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비용 보상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방사청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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