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 바뀌는 제도 발표
시험응시 사유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1회로 제한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30일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배우자 임신검진 때 ‘최대 10일 범위에서 동행휴가’를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해외이주신고 사유로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때 그동안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때는 ‘시험일자’까지로 연기 기간을 명확히 했다. 연기 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자’까지인지 혼선이 있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이전에는 입영일자가 취소됐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이 존중받도록 했다. 또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과열경쟁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1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형사 처벌되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됐다. 병무청은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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