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상담·소송지원 등 2만여 명 ‘혜택’
국가보훈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9일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이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군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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