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규 1년6개월·정성욱 1년 유죄 선고... 징역 25년 박성재 전 장관은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대령)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대령)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군사기밀로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가 있었고, 박 전 장관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를 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슷한 취지의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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