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기술이전계약 방사청 승인 절반 단축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방사청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같은 물품을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2년간 수출 허가가 면제되지만, 장기간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사청 승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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