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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