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올해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날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3주간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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