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 진출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추진됐다.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무 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확대해 청년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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