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 발표
군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 여건 보장
민통선 조정 통한 접경지역 상생 중점
군사작전 지장 없는 범위 내 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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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軍)이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히 대응하고,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7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영농·안보관광·개발 등 지역사회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다. 반면 이번 정책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방부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의 요지를 압축·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군이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전투임무에만 집중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
안 장관은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 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 민통선 내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민통선은 평균 6㎞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은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아울러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속 협업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제한보호구역 최적화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된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 군부대 작전성 검토·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측량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정성을 쏟았다.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작전환경 변화로 인해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 23곳을 2027년에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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