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이달 30일까지 실시
국방급여포털 접속 간단한 정보 입력
국군재정관리단(재정단)은 2026년 전시 급여와 연금 지급을 위한 가족급여 수령권자 등록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족급여 수령권자 등록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간부 본인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전 등록한 가족이 대신 급여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급여 수령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수령권자로 등록된 가족은 유사시 각 부대 급여지급팀을 통해 전시 급여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국방급여포털에 접속해 ‘급여관리-급여조회-전시가족급여 수령권자 등록’ 메뉴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가족급여 수령권자 등록률은 약 92%다. 재정단은 현재 미등록 간부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 간부에게도 전시 급여 수령권자 등록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급여병적처리과 박경배 육군대위는 “수령권자 등록률 100%를 달성하는 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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