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며 할부금융계약을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용 차량 매매계약서를 5000만 원 후반대에 작성시키고, 실제 차량 대금을 4000만 원 중반대로 낮춰 적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면계약에서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대출금이 나오면, 실제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액은 피해자를 거쳐 사기범의 계좌로 재송금됐다. 이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내주며 안심시킨 뒤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 미끼형’ 사기도 있었다. 운송기사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일부 물류업체들은 ‘초기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게 한 뒤, 화물트럭 등을 구매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가량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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