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비행안전성 공인…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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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감항인증기준 전 항목을 충족함으로써 국가 공인 비행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전투기(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 결과를 심의해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는 2021년 4월 착수해 2026년 4월까지 수행됐다. 이날 감항인증심의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함으로써 KF-21은 ‘최초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
형식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 검증·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인증은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운용 등 작전 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KF-21은 △항공기 구조 △무장 통합 △전자시스템 등 감항인증기준 14개 분야 745개 검사 항목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비행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고 방사청은 부연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감항인증 역량과 경험은 KF-21의 비행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반이 됐다”며 “이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해외 구매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번 KF-21 최초형식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양산 과정에서도 호기별 감항인증을 시행해 양산기가 형식인증된 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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