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내 다시 타면 요금 안 내도 돼요

입력 2026. 06. 15   17:27
업데이트 2026. 06.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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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면제…코레일 노선 적용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 원(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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