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1전비, 항공정비 전문가 신규 자격 수여

입력 2026. 06. 11   17:27
업데이트 2026. 06. 11   17:29
0 댓글

연 3~4회 소수만 취득 가능한 자격
정비사 전문성 강화·자부심 고취

 

류기필(왼쪽) 공군11전투비행단장이 11일 신규 자격을 취득한 전투지원 정비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부대 제공
류기필(왼쪽) 공군11전투비행단장이 11일 신규 자격을 취득한 전투지원 정비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은 11일 항공기 기장·무장 조장 등 전투지원 정비사의 사기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신규 자격취득자 자격 수여식’을 열었다.

항공기 기장·무장 조장은 정비 현장 최일선에서 항공기 기체 정비와 무장 장착을 온전히 책임지는 항공정비 전문가다. 자격취득 과정은 연 3~4회 운영되며, 연간 소수의 제한된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전문 자격이다.

항공기 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체정비사로서 3년 이상의 정비 경력과 최소 1년 이상의 F-15K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F-15K 항공기 개인별 정비능력관리(IMQC) 54항목을 이수하고 10종의 정비장비 작동 자격을 갖춰야 한다.

무장 조장 자격의 경우 F-15K가 전시 운용하는 탄종에 대한 무장 장착 절차 등이 포함된 무장 관련 IMQC 14항목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 항공기정비대대 박수근·최민석·이영우·이동주·이승호·이강현 중사와 문가영·정태혁 하사가 항공기 기장으로, 오소영·나상필 중사와 전태현 하사가 무장 조장으로 임명됐다.

항공기 기장에 임명된 박수근 중사는 “항공기 기장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문성을 완비해 앞으로도 완벽한 정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격취득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윤주희(소령) 분석훈련과장은 “항공기 기장과 무장 조장은 정비 현장 최일선에서 항공작전 지원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요원들이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