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부 기능 개편(안)’ 발표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해 기능 재편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조사본부로 이관
안규백 장관 “국민의 군대 건설 분수령”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등 과거 권력기관화 논란을 불러온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군 방첩기관에 대한 국회와 국방부의 통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며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별도 조직으로 재편한다.
우선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를 전면 폐지한다. 군 내부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방첩과 방위산업 관련 정보활동, 방산보안 및 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등 군 내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현재 방첩사가 수행하는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는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부 본부에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해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보고체계도 제도화한다. 국방부는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주요 업무 현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첩활동의 범위와 권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적 쇄신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3 계엄에 관여한 인원과 각종 비위 연루자를 조직에서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방첩 전문 직위 외에 사이버보안과 방산 분야 등은 군 내 전문 인력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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