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군사훈련 중 모바일 신청 허용
장병내일적금과 중복 땐 4000만 원 목돈
정부가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절차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기간(6월 22일~7월 3일)과 계좌 개설기간(7월 27일~8월 7일) 동안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신청과 심사가 모바일 기반 비대면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기간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적금상품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지원한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월 한도 최대 55만 원)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월 한도 최대 30만 원)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상근예비역·대체복무역·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적금 모두 납입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 시 병 봉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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