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계없이 오전 6시~오후 6시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연합뉴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